법률
식당 팝업스토어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상가를 계약해 공간대여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정도 식당 공간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는 어떤걸로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상가를 계약해 공간대여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정도 식당 공간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는 어떤걸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