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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세 또는 월세로 상가를 계약해 공간대여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정도 식당 공간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는 어떤걸로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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