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결정 등본 채무자에게 발송 후
제목과 같습니다 재산명시 결정 등본이 채무자에게 발송 된 후 2월28일에 모가 수령하여 도달 까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연락이
없는데..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질문자님은 별다르게 할 일이 없어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