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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랑
제목과 같습니다 재산명시 결정 등본이 채무자에게 발송 된 후 2월28일에 모가 수령하여 도달 까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연락이
없는데..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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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질문자님은 별다르게 할 일이 없어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채권자는 지금 절차에서는 달리 할 것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는지 봐야될 것입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추후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다시 통지하게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