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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알렉산더23.09.04

부동산 매매 직거래 할때 주의점과 매매계약서 방식은 중개와 함께 할때와 같나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패턴과 순서는 직거래 할때는 어떤 점이 다른것인가요? 아니면 중개 만 존재하지 않을 뿐 인가요?

많은 팁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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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를 통한 매매계약은 정해진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되면, 매물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설명서등이 첨부되게 됩니다. 직거래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양식에 제한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가지 모두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며, 직거래시에는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 권리관계의 분석등은 본인스스로 하여야 하기에 중개를 통한 거래보다는 부동산의 경험이 없다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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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 사항?

    가. 거래대금이 적절한지?

    나. 권리 및 물건상 하자가 없는지?

    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2. 기타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나 직거래는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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