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반병원에서 한번 더 검사를 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신검을 받을 때 물론 군의관이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만 군의관보단 일반병원 전문의가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더 확실한 것도 있고 저 검사결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깐요.
본태성 고혈압 중 2급의 경우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병원에서 한번 더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것이 정상적으로 내린 정식 병명이나 진단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강검진이 나왔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은 정상적인 진단명이 아니기에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며, 만약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ㄱ 있다면 이는 고지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