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끝없이자신감넘치는베고니아
끝없이자신감넘치는베고니아

보험가입 (고지의무)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신검받고 왔는데

본태성고혈압2급.간염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검에서 받은건데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지의무가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소견상 해당 내용이 있다면 고지대상으로 보아야합니다.

    판례상 건강이나 신체검사로 진단/소견 받은 부분은 보험가입전 고지사항 질문에 해당한다면 고지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반병원에서 한번 더 검사를 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신검을 받을 때 물론 군의관이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만 군의관보단 일반병원 전문의가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더 확실한 것도 있고 저 검사결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신검에서 나온결과도 고지의무내용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러면 최소 3개월이 지난후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입원 수술력만 없으면 유병자로 가입을 해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따지자면 진단이 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돈이 드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세청에서 확인도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아닌만큼

    보험사에서 병무청에 찾아가서 기록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없는 병력으로 따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검에서 이상이 나와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가면 비로소 고지해야할 병력이 되겠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본태성 고혈압 중 2급의 경우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병원에서 한번 더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것이 정상적으로 내린 정식 병명이나 진단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강검진이 나왔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은 정상적인 진단명이 아니기에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며, 만약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ㄱ 있다면 이는 고지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이력은 보험 가입 시 중요한 고지사항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반드시 알리고 치료 중이거나 약 복용 중인 경우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