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업소를 민원을 계속 신고하면 영업 방해가 될까요??
유흥업소를 민원을 계속 신고하면 영업 방해가 될까요??2-3차례 예정이오며 ㅎㅎ 민원 신고를 하려는 곳은 키스방입니다 악의적으로 하려는건 아니오니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민원이 허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그 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민원 내용이 허위이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