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기록하고 횟수를 통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 또는 인사담당자 등에게 고충신고를 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내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