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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4.04.03

화장실도 못가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위반하는 일 아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고객의 전화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화장실 가는 시간을 재서 두시간에 한번이상은 화장실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동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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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이를 제약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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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지나친 제한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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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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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횟수 이외에 근로시간 도중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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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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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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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기록하고 횟수를 통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 또는 인사담당자 등에게 고충신고를 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내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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