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1년 정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작년에 신혼타 접수했는데 동호수 나오고 서류 까지 접수했는데요

예전남편이 신혼특공으로 당첨된이력때매 부적격이 떴었어요.

문제는 1년 정지라고 하던데

저만인가요? 아님 남편까지 같이 접수못하나요?

LH 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고 또한 청약 시 세대단위로 청약을 하기 때문에 패널티를 같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 기준 생애 1회 이기때문에 과거 혼인 관계 포함해서 이력이 체크됩니다

    그래서 전남편 이력도 영향을 줍니다

    1년 청약 제한은 청약 신청한 본인만 적용됩니다

    현재 남편은 단독으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은 더 엄격합니다

    LH는 단지마다 해석/적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해당 단지 담당 LH 콜센터(1600-1004) 또는 분양사무소에 본인 상황 그대로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름아니라 작년에 신혼타 접수했는데 동호수 나오고 서류 까지 접수했는데요

    예전남편이 신혼특공으로 당첨된이력때매 부적격이 떴었어요.

    문제는 1년 정지라고 하던데

    저만인가요? 아님 남편까지 같이 접수못하나요?

    LH 였습니다

    ==> 부부 전부 청약제한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부적격으로 인한 1년 청약 정지는 해당 청약 신청자 본인만 적용되며 배우자는 별도 청약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신혼타 특별공급에서 부적격 처리로 인한 1년 정지는 본인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남편 명의로 접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