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제도는 피고인에게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최종적으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