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라면 어떤 건가요?
최근 뉴스에서 한 재판의 판결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라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라면 벌금을 내는 것인가요? 안 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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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선고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인데,
집행유예의 경우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이 취소없이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자의 경우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벌금 100만원 등 판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마 집행유예에 대한 걸 보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제도는 피고인에게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최종적으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