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라 함은 판사가 형 자체를 선고하지않아 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유예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기록자체가 전혀 남지 않는 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