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라 함은 판사가 형 자체를 선고하지않아 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유예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기록자체가 전혀 남지 않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 경과 후, 전과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의미이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