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관리소장으로 20년 재직중입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로 있지만 입대위에서 고용했는데 만약 제가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지만 사실상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공장 관리소장이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록 관리소장이긴 하지만 별도의 사업주가 있고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대표자에서 나오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