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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멋돼지289
꼼꼼한멋돼지28923.07.14

근로자가 대표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0인이상 중소기업회사고요

기존에 임원(등기임원 아님)이였던분이 1월달에 퇴사후 4월달에 재입사, 그리고 8월달에 대표이사를 달게 될거같아요

약 20년동안 근무중이신거고, 그동안계속 고용보험료를냈구요

월급대표이사고 회사 오너는 따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표이사가 된다면

1. 대표이사가 된 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수 있는지(된다면 방법이?)

2.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추후 받을 수 있는지

3. 별도의 질문으로 20년간 근로자로서 근무한사람이 대표이사가 됐고 그에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 하면 이전에 낸 보험료들은 그냥 소멸되는건지,

4.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본인이 증명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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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수급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4.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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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네

    4. 등기이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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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3. 소멸합니다.

    4. 등기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명의만 등기이사이고 실제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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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는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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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보험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실질 대표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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