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꼼꼼한멋돼지289
꼼꼼한멋돼지289
23.07.14

근로자가 대표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0인이상 중소기업회사고요

기존에 임원(등기임원 아님)이였던분이 1월달에 퇴사후 4월달에 재입사, 그리고 8월달에 대표이사를 달게 될거같아요

약 20년동안 근무중이신거고, 그동안계속 고용보험료를냈구요

월급대표이사고 회사 오너는 따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표이사가 된다면

1. 대표이사가 된 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수 있는지(된다면 방법이?)

2.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추후 받을 수 있는지

3. 별도의 질문으로 20년간 근로자로서 근무한사람이 대표이사가 됐고 그에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 하면 이전에 낸 보험료들은 그냥 소멸되는건지,

4.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본인이 증명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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