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표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0인이상 중소기업회사고요
기존에 임원(등기임원 아님)이였던분이 1월달에 퇴사후 4월달에 재입사, 그리고 8월달에 대표이사를 달게 될거같아요
약 20년동안 근무중이신거고, 그동안계속 고용보험료를냈구요
월급대표이사고 회사 오너는 따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표이사가 된다면
1. 대표이사가 된 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수 있는지(된다면 방법이?)
2.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추후 받을 수 있는지
3. 별도의 질문으로 20년간 근로자로서 근무한사람이 대표이사가 됐고 그에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 하면 이전에 낸 보험료들은 그냥 소멸되는건지,
4.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본인이 증명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수급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4.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네
4. 등기이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3. 소멸합니다.
4. 등기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명의만 등기이사이고 실제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는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보험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실질 대표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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