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이후 복귀 시, 회사의 사정(예산, 인력난 등)을 고려한 인사 이동 가능한가요?
산업재해 근로자를 원래 일하던 팀 말고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특이점이라면 해당 재해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함, 개인적인 건강관리 잘못 등은 아니고 회사의 책임이 있는 재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재해로 인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구요.
사측에서 근로자를 옮기려는 이유는 인력난 때문입니다ㅠ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항상 사람도 부족, 예산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해당 근로자를 인력이 제일 없는 곳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사권은 회사의 재량이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배치나 보직이동 등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말한대로 사건이 컸고 산업재해가 끝난게 아니라 항의할까봐 우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