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회사의 경영난으로 월급이 삭감되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의 형태가 아닌 자의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 수급이 가능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30%이상 체불)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