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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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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난으로 월급이 삭감되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의 형태가 아닌 자의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 수급이 가능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이상 2개월 이상 삭감될 것이 확정되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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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30%이상 체불)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외에도 다양한 사유(정당한 이유 등)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의 경우 동의없이 20% 이상 삭감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