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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6.21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사무직 비사무직이요~

저희는 총 5인이고 4명은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4명은 사원이고 1명은 팀장직인데 영업 겸 관리입니다.

이분을 사무직으로 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의무가 없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비사무직으로 봐서 들어야 하는건지 애매해서요~

서울남부지청에서 올린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표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이분은 대게 사무실로 출근을 하십니다. 저희는 무역회사인데 업무상 저희가 매입해오는 곳과 거래량이라던지 목표, 인보이스 등 서류업무도 많이 하십니다. 물건이 나갈때는 가끔 물건 수량이 맞는지 체크하러 회사와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물류하는 곳에 가서 수량 파악과 물건이 제대로 실렸는지 정도 확인하시고 퇴근하시거나 사무실로 오시거나 합니다. 이런 업무는 많아야 한달에 5번 아니면 없는 달도 있고 평균 2,3번입니다. 가끔대표님과 접대차 거래처를 만나러 갑니다.

이럴 경우 사무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것들을 제외하곤 전부 사무실에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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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장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제 사견이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팀장이라는 분의 경우 비사무직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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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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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를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영업직의 경우에는 사무직과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주된 업무가 사무직으로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무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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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분은 대게 사무실로 출근을 하십니다. 저희는 무역회사인데 업무상 저희가 매입해오는 곳과 거래량이라던지 목표, 인보이스 등 서류업무도 많이 하십니다. 물건이 나갈때는 가끔 물건 수량이 맞는지 체크하러 회사와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물류하는 곳에 가서 수량 파악과 물건이 제대로 실렸는지 정도 확인하시고 퇴근하시거나 사무실로 오시거나 합니다. 이런 업무는 많아야 한달에 5번 아니면 없는 달도 있고 평균 2,3번입니다. 가끔대표님과 접대차 거래처를 만나러 갑니다.

    이럴 경우 사무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것들을 제외하곤 전부 사무실에 계신데요...

    사무직으로 보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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