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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무희새52
기민한무희새5219.07.22

5인미만 사업장도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이 필수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산재교육은 권고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이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무사항이면 처벌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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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만, 아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17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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