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얼마전 항소심까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종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민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혹시 무혐의가 난 형사인 경우 민사로 진행했을때 승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성공 사례들을 보면 형사에서 못해도 벌금형 처분이 되어 민사로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엔 무혐의이고 그걸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부양의무 무책임의 대한 손해배상도 같이 진행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사라도 해서 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습니다 ㅠ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들어 불법행위가 없었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방어주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절차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민사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형사소송에 인정된 사실관계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즉 승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소송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도 불법행위의 요건 (즉 민사상의 불법행위)을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살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재판 비용보상청구를 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소인을 상대로는
고소인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