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것이라면 50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52번은 거래 상대방(매출자)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당시의 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산세와 관련된 항목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