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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로 등록돼 있는 직원이 따로 개인사업자(정보통신과 관련없는 업종)를 만들어도 문제 없나요?

정보통신공사업종의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초급기술자로 등록돼있어요..


그 직원이 따로 개인사업자를 내려하는데

(정보통신과는 관련없는 도소매업종입니다)


투잡이면 협회 초급기술자에서 제외되거나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질문의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할지 몰라 인사.노무에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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