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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3.10.16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로 등록돼 있는 직원이 따로 개인사업자(정보통신과 관련없는 업종)를 만들어도 문제 없나요?

정보통신공사업종의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초급기술자로 등록돼있어요..


그 직원이 따로 개인사업자를 내려하는데

(정보통신과는 관련없는 도소매업종입니다)


투잡이면 협회 초급기술자에서 제외되거나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질문의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할지 몰라 인사.노무에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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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기술자의 경우 2개 이상의 공사업체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사업체와 관련없는 업종에 대한 사업자까지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문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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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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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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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의 문제는 인사노무 분야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협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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