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셨고,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한편, 외할아버지가 아버지께 1억을 빌려준 것이므로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입니다.
즉 보증금에 대해서 외할아버지가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보증금으로부터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