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아버지가 일주일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주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아버지가 식당 운영을 하셨는데 가게를 차릴때 외할아버지께서 1억을 대출을 받으셔서 가게 보증금으로 아버지께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40만원씩 외할아버지께 아버지가 드리고 계셨습니다.
이 보증금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셨고,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한편, 외할아버지가 아버지께 1억을 빌려준 것이므로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입니다.
즉 보증금에 대해서 외할아버지가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보증금으로부터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채무 및 보증금 모두 상속재산으로 산정되어 상속인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