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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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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면 상속세 등 중과세가 부과?

  1.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99번지 2호 1동 101호 농어가주택

2.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944번지 6호 논 4086평방미터

3.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50번지 밭 239평방미터

4.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50번지 1호 밭 227평방미터

5.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59번지 12호 도로 59평방미터

2009년 부친 사망으로 인한 미상속건으로 지금이라도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망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면 상속세 등 중과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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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실상 없으며 등기치실 때 상속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관련 가산세는 있을 수 있겠으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과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상속등기 및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해태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취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 세목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1. 상속세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6개월)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2% ~0.03% 등)

      -다만, 상속세의 무신고 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15년이 지나신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