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징계가 성립할까요?
새로운 직원이 올 때마다 뒷담화를 해서 새로운 직원마다 적응하기 힘들어 계속 그만둡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장에서 징계나 , 또는 법적인 처벌이나 징계는 없나요?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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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정도는 회사 징계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따져야 하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 즉 회사 측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규 등으로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를 수위에 맞게 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뒷담화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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