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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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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회사서 인사위원회 열리고 거기서 직괴 인정되면 피해자가 원할시에 부서 이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부서 이동 못한다면 신고하는 의미가 없어서요.. 어떤가요? 보통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의거 회사의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는 회사의 업무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하면 되고 반드시 가해자를 이동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직괴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법상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너무 작은 사업장이라 현실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 요청시 가급적 분리조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한다면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서 인사위원회 열리고 거기서 직괴 인정되면 피해자가 원할시에 부서 이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피해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서이동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상황 등에 따라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