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회사서 인사위원회 열리고 거기서 직괴 인정되면 피해자가 원할시에 부서 이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부서 이동 못한다면 신고하는 의미가 없어서요.. 어떤가요? 보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의거 회사의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는 회사의 업무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하면 되고 반드시 가해자를 이동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직괴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법상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너무 작은 사업장이라 현실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 요청시 가급적 분리조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한다면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서 인사위원회 열리고 거기서 직괴 인정되면 피해자가 원할시에 부서 이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피해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서이동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상황 등에 따라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