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과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항목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과, 내가 노동자로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인 사항이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를 근거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재된 내용이 구두로 약속한 바와 동일한지 확인하면서 대로 읽어봐야 합니다.
노동 문제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전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을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특히 임금과 계약과 해지와 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필수로 확인하고 계약에 넣어야합니다.
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입증자료이기때문에, 실제 이행된 것들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임금, 근로시간은 주요 다툼이 되는 사항이니 반드시 잘 확인해야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