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도블록에서 사람이 자전거 탄 사람과 사고가 나면 책임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보도블록에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측면에서 책임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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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에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측면에서 책임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 질문의 내용은 누가 더 책임이 더 있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차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 주행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전용도로를 전용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보도블록(인도)에서 사림과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에는 자전거측의 과실이 상당히 많게 산정이 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보도(인도)에서는 타고가면 안 되고 끌고가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의 보도 침범 사고가 되어 자전거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기본적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인 자전거가 불리하며 과실을 더 크게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