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료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미가입 시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과 건강검진 불가, 산정특례 혜택 제외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이 둘다 미가입자라면 병원 내원시 의료보험을 혜택을 볼수가 없어서 병원비의
부담을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구분하여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병원비가 비싸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은 의료비 전액 부담,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든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및 제11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여 중대질병 또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료보험 미가입 시 가장 큰 불이익은 의료비를 전액 비급여 금액으로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면 급여+비급여로 구분이 되어 청구를 받으실 때 만약 가입자가
아니라면 급여가 전부 비급여로 전환이 되어 진료비가 부담이 매우 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방운하여 진료나 치료 또는 수술 입원시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30%미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강검진, 예방 접종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연체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