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계약서(월세)를 계약 했는데
보증금, 계약금, 월세 등 일채의 금전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라면 해약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인 임차인과 합의가 되야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통은 계약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몰수가 문제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