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계약서(월세)를 계약 했는데
보증금, 계약금, 월세 등 일채의 금전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인 임차인과 합의가 되야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통은 계약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몰수가 문제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