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급여 및 4대보험 처리 방법?
5인 미만 법인이고 육아 휴직하는 직원이 생겼는데요. (출산예정일은 올해 12월이라고 함)
25/07/01 ~ 25/11/30 출산 전 육아 휴직
25/12/01 ~ 26/02/28 출산 전후 휴가
26/03/01 ~ 26/03/31 육아 휴직
26/03/31일자 퇴사 (복직 x)
이럴 경우 4대보험 신고 및 회사에서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육아 휴직 관련 처리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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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6년 4월 1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이에 부합하게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