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직장인이고 아내는 21년도에 아르바이트 근무하여 연 5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500만원 이하는 인적공제 가능하다하여 저번 남편 연말정산때 진행했고, 이번 아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한 업체에서 근로자신고는 22년도2월에 해서 아내가 일한 내역(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중복이 되는거니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안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삼쩜삼에서 확인해보니 환급금이 있다고 뜨는데 남편연말정산 인적공제 들어간것까지 확인이 안되서 그렇게 뜨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