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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망둥어86
털털한망둥어8622.05.04

남편 연말정산(인적공제)후 아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

남편은 직장인이고 아내는 21년도에 아르바이트 근무하여 연 5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500만원 이하는 인적공제 가능하다하여 저번 남편 연말정산때 진행했고, 이번 아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한 업체에서 근로자신고는 22년도2월에 해서 아내가 일한 내역(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중복이 되는거니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안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삼쩜삼에서 확인해보니 환급금이 있다고 뜨는데 남편연말정산 인적공제 들어간것까지 확인이 안되서 그렇게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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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아내분의 소득이 일용직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로 받고 종결되며 종합소득세신고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 3.3 확인했을때 환급세액이 뜬다는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소득 입니다. 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 신고는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소득(3.3%공제후)으로 받으셨다면 신고시 확인되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어플로 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사업소득일 것 같지만 실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MY홈택스ㅡ연말정산,지급명세서ㅡ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야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이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라면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신고영수증 상의 소득종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환급금액과 남편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