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 지급금 문의 급합니다 고수님들 부탁해요
노고 많으십니다.
3개월 임금 700과
3년 퇴직금 800 하여 총 1500이 있는데
업체로 부터 400을 받았습니다.
간이대 지급금 청구때 400을 재하고 각 임금 550과 퇴직금 550이 미납으로
총 1000만원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는데 1500에서 400만큼 제한 퍼센테이지로 계산하여
730만원만 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금액 상 1000만원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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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지정을 해서 변제하면 지정한 채권에 대한 변제가 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하면 되고, 아무런 지정이 없으면, 오래된 채무의 변제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아무말 없이 입금했다면, 임금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800, 임금 400만원이 남을 테니, 퇴직금 700한도, 합계 10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비례하여 계산한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공단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세요, 그사이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