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화해결정문을 받은후라면 재판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나요?
법원에서 화해결정문을 받은후라면 재판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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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했다면, 결정정본을받은 날로부터 2주의 이의기간이 있으므로 통상 변론기일을 2주의 이의기간이 끝난 이후로 변경합니다.
법원에서 화해결정문을 받은후라면 재판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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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했다면, 결정정본을받은 날로부터 2주의 이의기간이 있으므로 통상 변론기일을 2주의 이의기간이 끝난 이후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