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일 4시간씩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공고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여기에 기본 6개월 계약으로 진행되어 1년정도 일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취업 준비생이라 이 일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려 하는데, 혹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중도퇴사 시 위약금을 물게되거나, 중도퇴사가 아예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의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통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1개월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은 두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