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반인이 물건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시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로 및 소득세 탈루 등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문 통지 및 사업장 현지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밠행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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