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서 미친년소리 들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게에서 길을 막고 있길래 비키라고 했더니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있길래 뭐가요? 하니까 미친거 아니냐 미친년이네 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녹음한다고 고지했고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했는데 아주 상스럽다고 했습니다. 미친년부분은 녹음하지 못했고 상스럽다만 녹음 됐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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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길을 막고 있길래 비키라고 했더니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있길래 뭐가요? 하니까 미친거 아니냐 미친년이네 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녹음한다고 고지했고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했는데 아주 상스럽다고 했습니다. 미친년부분은 녹음하지 못했고 상스럽다만 녹음 됐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