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닥쳐"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되나요?
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성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만한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되는데
"닥쳐"라는 표현은 조용히 하라는 표현을 거칠게 표현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자면 누가 가게 안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하하다가 가게 사장이 "시끄러우니까 입좀 닥쳐" 라고 하는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닥쳐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모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무례한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 가지고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를 계속한다면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있고
모욕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