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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날렵한꿀벌
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성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만한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되는데
"닥쳐"라는 표현은 조용히 하라는 표현을 거칠게 표현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자면 누가 가게 안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하하다가 가게 사장이 "시끄러우니까 입좀 닥쳐" 라고 하는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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