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보상 200만원 넘으면 넘은만큼만 보험사에 지불해도 되나요?
제목대로 상대 대물이 210일경우 제가 10만원 내서 할증 막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하고 사고나서요.. 그리고 휴대폰도 중고시세까지만 보상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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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을 일부만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결국 200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면 사고 점수 1점에서 0.5점이 되어 할인 할증 등급으로 인한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을 포함안 물건은 현제의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물적할증 기준 초과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주시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사고 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할증 초과 보험금 환입에 대해 말씀하시면 절차 알려줄 것입니다.
휴대폰 등 대물의 경우 감가액이 있어 가액(중고시세정도 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만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대물이 210일경우 제가 10만원 내서 할증 막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휴대폰도 중고시세까지만 보상되는거 맞죠?
: 네, 휴대폰또한 중고시세범위내에서 실제 수리비 또는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