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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황여새196
정직한황여새196

대물보상 200만원 넘으면 넘은만큼만 보험사에 지불해도 되나요?

제목대로 상대 대물이 210일경우 제가 10만원 내서 할증 막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하고 사고나서요.. 그리고 휴대폰도 중고시세까지만 보상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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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을 일부만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결국 200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면 사고 점수 1점에서 0.5점이 되어 할인 할증 등급으로 인한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을 포함안 물건은 현제의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물적할증 기준 초과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주시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사고 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할증 초과 보험금 환입에 대해 말씀하시면 절차 알려줄 것입니다.

    휴대폰 등 대물의 경우 감가액이 있어 가액(중고시세정도 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만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대물이 210일경우 제가 10만원 내서 할증 막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휴대폰도 중고시세까지만 보상되는거 맞죠?

    : 네, 휴대폰또한 중고시세범위내에서 실제 수리비 또는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