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오피스텔(주거용X)을 보유중이며 계약기간(2020년 06월 ~ 2021년 05월), 계약금액(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원(부가세별도))으로 세를 주었습니다.
2021년 05월 만기때 계약관련으로 저나 임차인 모두 갱신여부나 월세인상등 따로 연락한적 없었고,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분이 세를 내고있습니다.
- 질문 -
1.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보아, 2022년 05월이 계약만기가 맞을까요?
2. 위 질문이 맞다면, 세입자분께 월세 인상을 요구할시 만기 2~3달 전에 연락하면 되나요?
3.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45만원(부가세별도)으로 인상하고싶은데, 세입자분이 혹시나 거부한다면 저는 처음조건과 동일하게 월세를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아니면 세입자분께 퇴거요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