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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딩고234
보고싶은딩고23422.02.18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월세 인상 가능할까요?

사업용 오피스텔(주거용X)을 보유중이며 계약기간(2020년 06월 ~ 2021년 05월), 계약금액(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원(부가세별도))으로 세를 주었습니다.

2021년 05월 만기때 계약관련으로 저나 임차인 모두 갱신여부나 월세인상등 따로 연락한적 없었고,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분이 세를 내고있습니다.

- 질문 -

1.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보아, 2022년 05월이 계약만기가 맞을까요?

2. 위 질문이 맞다면, 세입자분께 월세 인상을 요구할시 만기 2~3달 전에 연락하면 되나요?

3.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45만원(부가세별도)으로 인상하고싶은데, 세입자분이 혹시나 거부한다면 저는 처음조건과 동일하게 월세를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아니면 세입자분께 퇴거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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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상가 임대차 법에 따라서

    1) 그렇습니다

    2) 만기 6~1개월 전입니다

    3)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하여 조건 변경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절시 퇴거를 요청한다는 조문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증액에 대한 수락, 조정 협의 등이 없다면 재계약은 불발되고 기존 계약 만기로 종료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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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는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묵시적갱신도 1년 입니다. 22.5월 1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월세는 상호협의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2만원 올려주지 않아서 임차인 내보내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하면 중개보수료가 더 부담하게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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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1.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보아, 2022년 05월이 계약만기가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상가인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2. 위 질문이 맞다면, 세입자분께 월세 인상을 요구할시 만기 2~3달 전에 연락하면 되나요?

    ==>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3.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45만원(부가세별도)으로 인상하고싶은데, 세입자분이 혹시나 거부한다면 저는 처음조건과 동일하게 월세를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아니면 세입자분께 퇴거요청을 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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