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월세 인상 가능할까요?
사업용 오피스텔(주거용X)을 보유중이며 계약기간(2020년 06월 ~ 2021년 05월), 계약금액(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원(부가세별도))으로 세를 주었습니다.
2021년 05월 만기때 계약관련으로 저나 임차인 모두 갱신여부나 월세인상등 따로 연락한적 없었고,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분이 세를 내고있습니다.
- 질문 -
1.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보아, 2022년 05월이 계약만기가 맞을까요?
2. 위 질문이 맞다면, 세입자분께 월세 인상을 요구할시 만기 2~3달 전에 연락하면 되나요?
3.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45만원(부가세별도)으로 인상하고싶은데, 세입자분이 혹시나 거부한다면 저는 처음조건과 동일하게 월세를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아니면 세입자분께 퇴거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상가 임대차 법에 따라서
1) 그렇습니다
2) 만기 6~1개월 전입니다
3)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하여 조건 변경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절시 퇴거를 요청한다는 조문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증액에 대한 수락, 조정 협의 등이 없다면 재계약은 불발되고 기존 계약 만기로 종료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는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묵시적갱신도 1년 입니다. 22.5월 1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월세는 상호협의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2만원 올려주지 않아서 임차인 내보내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하면 중개보수료가 더 부담하게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1.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보아, 2022년 05월이 계약만기가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상가인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2. 위 질문이 맞다면, 세입자분께 월세 인상을 요구할시 만기 2~3달 전에 연락하면 되나요?
==>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3.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45만원(부가세별도)으로 인상하고싶은데, 세입자분이 혹시나 거부한다면 저는 처음조건과 동일하게 월세를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아니면 세입자분께 퇴거요청을 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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