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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6

근로계약서보다 연봉을 줄여서 준다고 하면?

연봉 얼마에 진행하였고 그러다가 몇일지나니 연봉 전부는 못줄꺼 같고 월급 약간 깍아서 준다고 하네요 이거 위반일까요? 근로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2개월로 진행하고 연봉변동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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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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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연봉 수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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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당초 정해진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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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의로 임금을 줄여서 지급할 수 없고 근로계약위반 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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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절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깎아서 주면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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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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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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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삭감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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