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과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한명은 아예 잠적한 상황이고, 한명은 6천만원중 973만원만 갚았고, 7개월째 갚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다 각각 민사로 하려고 생각중이고, 각각 차용증도 있습니다.
질문 1. 같은소장에 각각 청구를 해도 되는건지요?
질문 2. 973만원 갚은 사람과의 차용증에, 본인이 '돈이 되는대로 갚겠다' 고 자필로 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민사소송에서 효력이 없는지 혹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유예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