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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참밀드리243
검은참밀드리24324.02.26

대여금 민사소송 '돈이 되는대로 갚겠다'

두명과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한명은 아예 잠적한 상황이고, 한명은 6천만원중 973만원만 갚았고, 7개월째 갚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다 각각 민사로 하려고 생각중이고, 각각 차용증도 있습니다.

질문 1. 같은소장에 각각 청구를 해도 되는건지요?

질문 2. 973만원 갚은 사람과의 차용증에, 본인이 '돈이 되는대로 갚겠다' 고 자필로 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민사소송에서 효력이 없는지 혹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유예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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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기재를 한 것만으로 유예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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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사건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되는 대로 갚겠다는 건 본인이 그러한 의지를 보인 것이고 이를 유예한다고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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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소장으로 두명을 함께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돈이 되는 대로 갚겠다고 해서 무한정 기한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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