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현재 주거지는 입사전과 후 동일하고 대형마트들 위주로 매장순회를 돌고있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차량, 유류비지급이 되고있지만 처음 입사할 당시 지역은 집 근방 지역이였으나 지역조정(발령)으로 인해 최소 한시간, 최대 두시간(편도) 거리의 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평균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길 찾기 앱 등으로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물론 그 밖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