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측의 안내에 따르면, 유료 PPL은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로서 제3자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이 콘텐츠에 직접 통합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광고포함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