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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소103
정직한소10320.12.04

유투브 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에서 코인을 얻는법'

'네이버페이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참가방법'

등등을 유투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후에

유투브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게시해서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에 기반한거기 때문에 '광고'의 범주에 안들어 갈거 같은데.

'광고 포함' 이라고 표시 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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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컨텐츠에 유튜브에서 자체로 제공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표시광고법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광고이면서

    체험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망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지

    유튜브의 광고 기능 자체를 붙이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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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측의 안내에 따르면, 유료 PPL은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로서 제3자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이 콘텐츠에 직접 통합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광고포함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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