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으로 보내준 영상 볼 경우 처벌되나요?
남편이 부부의 관계 영상을 자의로 보여주고 싶어서 타인에게 공유하고 이를 라인이라는 메신저로 전송 받아 시청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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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가 배포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영상을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전송하여 보게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것은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