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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초롱새434
영롱한초롱새43423.02.13

구속 영장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영화같은데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집에서 있을때 경찰이 들이닥쳐서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때 영장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죄지은 사람은 바로 체포해버려야지 왜 영장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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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수사를 거쳐 재판을 해야 확정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립적인 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장 즉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장은 체포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소명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에서 체포, 구속의 경우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