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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4.09.14

통매음 고소시 피의자 특정질문입니다.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처럼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아이디,닉네임 등)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성적발언을 한 화면과 그 발언을 한 시간대가 함께 나오게 캡쳐하고

통매음으로 고소할때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란으로 둔뒤에 앞서말한 캡쳐본을 첨부할경우,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캡쳐본만으로 가가라이브측에 협조공문을 보내 해당시간에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의 아이피를 요구해서 피의자 특정할수도 있는 건가요?

피의자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접수된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능동성을

보여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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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담당수사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정보는 사실상 수사관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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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가가라이브 운영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요청을 받은 가가라이브 측에 관련 정보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사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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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간은 작성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제는 고소에 대한 반려도 안되기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워낙많기때문에 혐의사실이 애매할 경우 수사관 성향에 따라 적극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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