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통매음 고소시 대화 맥락을 살펴보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성인인 A와B 사이에서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호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다가
B가 자신이 동의한 부분은 보여주지않고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측에서는 조사할때 랜덤채팅의 대화로그를 가져와서 전후맥락을 따져보나요? 아니면 여성의 스크린샷같은 증거물로만 판단하나요?
만약 시간이 많이 지나서 채팅로그가 사라져버린 시점이거나 채팅앱에서 로그를 보관하지않는다면 스크린샷만이 증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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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고 위 대화내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스크린샷밖에 없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는 부분을 보다 더 신뢰하여 수사를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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