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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퇴직금 중간에 받으려면 전세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제가 퇴직금을 중간에 한번 정산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혹시 집을 새로 살 때 가능하다고들은 거 같은데 전세 재계약할 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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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8.29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세금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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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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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세재계약이 단순히 기간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실질적인 전세자금의 증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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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라면 불가하겠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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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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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에도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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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계약시 금액이 인상될 경우 가능하나, 기간만 연장하은 경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해도, 이를 지급해주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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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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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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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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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부담시 해당 사업장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 체결 시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간정산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정산이 이뤄지지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첨부드립니다.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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