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부담시 해당 사업장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 체결 시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간정산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정산이 이뤄지지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첨부드립니다.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