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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재칼130
호기로운재칼13024.04.08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6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간이 만료되는데 연장이 안될수도 있을거 같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버팀목전세대출 대신 전세자금으로 내도 되는건가요?

현재 살고있는집은 행복주택이라서 6년 거주 가능한데 대출 2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을 연장하는 대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으로 연장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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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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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계약이 아니고 대출 상환이면 여기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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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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