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공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올해 6월 퇴사하였습니다.
1. 퇴사 후 임단협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2. 퇴사시점에 평가급을 경영평가결과 나온 이후 받는다고 구두 합의하고 정확한 시점은 합의 없었음. 그 이후 공기업경영평가 결과가 9월에 결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미지급함(사측의 주장은 안산시로부터 구체적인 지급률 확정되지않아서 미지급한것이고 12월내에 지급한다고 하였음)
3.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설명절 40% 추석명절때 60% 지급해야한다고 사규가 있지만 당사자와 합의없이 현재까지 미지급(사측의 주장은 경영평가급 지급시에 자체평가급도 줄려고 했었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급시기를 9월에서 12월로 변경한것은 담당자 실수라고 함)
위 3가지 사항으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할시에 체불인정가능성과 제가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