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인데 부과세 환급은 어떤식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창업을 해서 일반사업자를 냈거든요. 매입 부과세를 발행하고 매출 부과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부과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해 되어야지 부과세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소득세 기준은 어떻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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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로직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해서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세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1년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