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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왕좌
깡패왕좌24.04.16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직서를 주지 않으시고 고민을 해 보라고 합니다. 위에 상사분께도 말씀 드렸고 제 휴무 이틀동안 고민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틀 휴무 후 회사에 방문 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전화 드려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만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꼭 써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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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근로자 마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퇴직일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출근하여 사직서를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유효한 사직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법적으로 사직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직서를 주지 않으시고 고민을 해 보라고 합니다. 위에 상사분께도 말씀 드렸고 제 휴무 이틀동안 고민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틀 휴무 후 회사에 방문 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전화 드려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만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꼭 써야 하는건지요

    >> 구두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