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직서를 주지 않으시고 고민을 해 보라고 합니다. 위에 상사분께도 말씀 드렸고 제 휴무 이틀동안 고민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틀 휴무 후 회사에 방문 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전화 드려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만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꼭 써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근로자 마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퇴직일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출근하여 사직서를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유효한 사직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법적으로 사직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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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직서를 주지 않으시고 고민을 해 보라고 합니다. 위에 상사분께도 말씀 드렸고 제 휴무 이틀동안 고민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틀 휴무 후 회사에 방문 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전화 드려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만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꼭 써야 하는건지요
>> 구두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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